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말(2021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 EPS판넬및 우레탄 판넬은 사용이 안되고 글라스울만 사용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판넬회사에서도 새로운 제품은 개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오히려 글라스울보다 가격이 비싸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규 적용시점도 건축물 공사시 적용기준시점이 허가완료시점인지 준공시점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니
건축계획이 있으시다며 서두르시는 편이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